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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뷰/국내

문신 혹은 타투, 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

by Georzi 2016.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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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따뜻해지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있다. 몇 해 전부터 문신을 한 젊은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위아래로 한 번씩 훑는게 관행처럼 느껴졌지만 문신이 일반화(?)된 지금은 문신을 하나의 옷으로 생각하는 듯 사람들의 시선의 쏠림도 예전 같지 않다. 원래 문신은 노예나 범죄자들에게 해왔던 일종의 '낙인'같은 문화였다. 특히 유교문화가 천년이상 이어져온 동아시아권 국가에서 부모님이 주신 몸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왔다. 해외 유명 스타들의 문신이 현재의 젊은 층에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문신 한 사람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문신은 자기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을 한다. 나 스스로도 왼쪽 옆구리에 문신을 새겼다. 하지만 문제는 그 문신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냐 하는 문제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문신을 한 사람들은 워터파크나 공공온천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을 한 예가 있다. 자신의 몸에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시험에 탈락한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떨어트린 경찰 측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오늘은 그 양쪽의 입장에서 포스팅을 해보려 한다.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권리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문신은 이제 더 이상 음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 없이 선량해 보이는 사람도 손목이나 발목 근처에 문신이 있고, 자신의 애완견을 새기는 등 이유도 그 개성도 가지각색이다. 나 같은 경우는 독일어로 된 문장을 새겼는데, 수업을 듣다가 독일 농민혁명의 지도자 토마스 뮌처가 말한 '너의 검을 절대로 식게 놔두지 마라'라는 뜻에 감명받아 본래 문신에 큰 생각이 없었는데도 다음날 바로 문신을 새겼다.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었지만 만족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부모님도 생각보다 예쁘다며 오히려 '응원'을 받았다. 개성을 존중하는 현대의 세태는 문신을 더 이상 금기시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권리는 있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이 혐오시할 때 그것을 거부할 권리 또한 우리에게도 없는 것이다. 경찰시험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응시생의 소송도 몸에 문신을 한 것과 경찰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있다 라는 논리였다. 어찌보면 문신있는 자들의 당연한 항변이었다.

 

 

 

 

 

 

 

 

당신을 고용한 입장에서의 권리


 

2004년 경찰신체 기준 중에는 '용모가 추악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한국 공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슬픈 말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문신을 한 응시생도 '용모가 추악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하여 탈락시켰다. 하지만 2011년 '시술동기와 의미, 크기가 경찰명예에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로 수정이 되었다. 문신을 지닌 자도 경찰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신체검사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외국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되느냐라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외국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를 동일시하는 오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문신에 대해 관대하지 못 하다.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당신이 고용주라면 팔, 목 등 사람들의 눈에 훤히 보이는 문신을 한 자를 채용할 것인가? 문신을 한 나로서도 그런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꺼려질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공권력의 중심에 있는 경찰이 문신을 했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또한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기업에서 뽑고 싶은 사람을 권리도 있지 않을까? 권리를 외칠 수 는 있지만 상대방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는 권리가 과연 권리일까 생각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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